관악구, 등록임대사업자 역량강화 교육…주요 위반 사례 소개
등록 2026.11.08 13:12:39
세제 혜택 등 실무 중심 정보 제공
![[서울=뉴시스] 관악구 등록임대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에서 인사말씀하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사진=관악구 제공) 2026.1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08/NISI20261108_0002286033_web.jpg?rnd=20261108131127)
[서울=뉴시스] 관악구 등록임대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에서 인사말씀하는 박준희 관악구청장. (사진=관악구 제공) 2026.1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등록 임대 사업자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임대 주택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 구청 8층 대강당에서 '2026년 등록임대사업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등록 임대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지방 자치 단체에 등록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 임대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편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액 제한과 임대차 계약 신고 등 공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잦은 법령 개정과 부동산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등록 임대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는 동시에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구는 2024년 첫 대면 교육을 시작으로 3년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등록 임대 사업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적 의무와 세제 개편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했다.
1부에서는 관악구청 담당 공무원이 자체 제작한 '등록임대사업자 안내책자'를 활용해 민간 임대 주택 등록 제도와 주요 법령 개정 사항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등록 임대 사업자 공적 의무 사항 ▲임대차 계약 신고 절차와 구비 서류 ▲주요 의무 위반 사례와 과태료 부과 기준 ▲등록 임대 사업 관련 문의 기관 등이다.
2부에서는 양정훈 세무사(세무법인 충정 강남본사 부대표)가 변화하는 부동산·세제 정책에 따른 주요 세제 개편 사항과 유의 사항을 설명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를 중심으로 세금 감면 혜택과 임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했다.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등록 임대 사업자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주요사항'과 교육에 활용한 '등록임대사업자 안내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등록 임대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이 공적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임대 사업 환경을 조성하고 임차인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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