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수처장 주식 의혹 수사…일선서→'경찰판 특수부'로

등록 2021.02.21 17:05:4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진욱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 수사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담당

특수 수사 강화 위해 만들어진 부서

시민단체 "주식 시세보다 싸게 구입"

"476만원 차익"…김영란법 혐의 고발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16.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일선 경찰서에서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수사권 구조조정 및 경찰 조직 개편 이후 특수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일명 '경찰판 특수부'에서 김 처장 사건을 맡게 된 것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김 처장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혐의 등 수사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주 말께 인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 등은 수사 상황을 지방청에 보고하고, 수사도 할 수 있게 하는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해 약 476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면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그 밖에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직권남용, 뇌물죄 등도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사건은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해당 고발 내용이 새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처장에 대한 의혹은 앞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기됐다.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김 처장은 보유 주식 중 약 90%(9386만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 '미코바이오메드'로 보유하고 있다.

김 처장은 2017년 3월17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나노바이오시스 주식 5813주를 시세보다 10% 저렴한 주당 8300원에 취득했고, 나노바이오시스는 같은해 8월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김 처장이 미국 유학시절 동문이었던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김 처장에 대한 사건을 맡게 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권 조정 이후 신설된 특수수사 부서 4곳 중 1곳이다.

경찰이 특수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신설한 부서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외에도 ▲금융범죄수사대 ▲강력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