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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인도 교민도 음성확인서 없으면 항공기 탑승 제한

등록 2021.08.01 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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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음성확인서 제출시 시설격리 없이 2주 자가격리

미얀마發 내·외국인은 음성 나와도 일주일 시설격리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근 한주간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중 주요4종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환자 1001명 중 델타형 변이가 7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객이 게이트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1.07.20. kkssmm99@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최근 한주간 국내 발생 코로나19 확진자 중 주요4종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된 환자 1001명 중 델타형 변이가 7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객이 게이트를 빠져나오고 있다. 2021.07.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교민 등 내국인도 인도에서 입국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항공편 탑승 자체가 제한된다. 대신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입국 직후 검사를 받고 일주일간 시설 격리 없이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

방역 당국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한 미얀마 입국자에 대해선 내·외국인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7일간 임시시설 격리 절차를 거친다.

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의 인도발(發)·미얀마발 해외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안내를 공개하고 인도는 이달 1일, 미얀마는 6일 입국자부터 바뀐 조치를 적용한다.

PCR 음성 확인서를 낸 인도 입국자들은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모두 1일부턴 입국 직후 임시시설에서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시설 격리 없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그동안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입국 직후 임시시설에서 검사를 받고 7일간 시설 격리를 거쳐야 7일 자가격리가 가능했다.

그러나 시설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이달 1일부턴 내국인도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항공편 탑승이 제한된다. 외국인은 기존처럼 장·단기 체류자 모두 음성 확인서가 없다면 입국 금지 대상이다.

지난달까지 내국인은 인도에서 공항으로 입국할 때 유전자 증폭(PCR, 중합효소연쇄반응)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어도 입국 직후와 7일간 임시시설 퇴소 전, 격리 해제 전까지 3회 진단검사를 거치면 국내에 들어올 수 있었다.
[세종=뉴시스]인도발 해외 입국자 방역 절차 변경 안내. (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인도발 해외 입국자 방역 절차 변경 안내. (사진=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미얀마 입국자에 대해선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질병청은 "최근 미얀마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사망자 급증으로 미얀마 발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고 안내했다.

미얀마 교민 등 내국인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대상이 유지되지만 6일부턴 임시시설에서 입국 직후 진단검사를 받고 7일간 시설 격리(퇴소 전 2회차 검사) 기간을 거쳐 7일간 자가격리(해제 전 3회차 검사)를 진행한다. 입국 직후 지역에서 검사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하는 방식은 5일까지만 유효하다. 이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장기 체류 외국인도 마찬가지다.

7일간 시설 입소비용은 국비로 지원한다.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도 지금처럼 14일간 임시시설에서 격리를 하며 입소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은 외국인은 장·단기 체류자 모두 한국엔 입국이 금지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7월26일 기준 미얀마 누적 확진자는 29만4460명이며 사망자는 8942명이다. 특히 7월 들어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급증했다.

국내 미얀마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는 최근 일주일간 21명이다.

한편 질병청은 8월 한달간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로 26개국을 지정했다. 해당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라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베트남, 수리남, 아이티, 앙골라,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나도 이들 국가를 다녀와선 2주간 격리를 거쳐야 한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이들 국가에서 입국했다면 격리 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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