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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보험 개선안 우여곡절 끝에 통과될듯

등록 2021.09.24 05:00:00수정 2021.09.24 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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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보험 서비스, 중개→광고로 개편

당국 "여전히 중개 행위로 보여" 중간 협의

카카오, 금융당국 요청 전면 수용...개편 마무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가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광고 행위'로 개편하는 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중간 협의 과정에서 당국 실무진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 조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카카오페이가 보험 비교 서비스를 광고 행위로 수정해 왔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돼 다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의 보험 비교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가입을 유도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개라는 것이다.

만약 당국이 개선안을 불허하면 카카오페이는 보험 비교 서비스를 광고 행위로 선회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보험 중개업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어렵다. 플랫폼 업체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보험업법상 핀테크 업체는 보험 대리점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보험 비교 서비스를 광고 행위로 개편해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상품명에 판매 금융회사 이름을 크게 게재하기도 했다.

카카오 내부 관계자는 "당국의 지적에 따라 중개 행위 요소를 모두 뺀 것으로 안다"며 "특히 광고를 강조하기 위해 보험 상품에다 금융회사 이름까지 넣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이날까지 광고 행위로 재보완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가 당국의 시정조치를 재보완해 가져온다면 광고로 무난히 수용할 수 있다"며 "오늘 중으로 승인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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