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학생에 "윤미향 장학금 받아" 발언 경찰…직권 경고

등록 2021.10.17 11:16: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일본 오염수 방류 규탄' 학생들에게 발언

경찰, 감찰 조사 착수…"발언 사실 확인돼"

[서울=뉴시스]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13 (사진 = 윤미향 의원실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1.10.13 (사진 = 윤미향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지난 4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규탄에 나선 대학생들을 저지하면서 그 이유로 '윤미향 장학금을 받아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찰 간부가 '직권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직권 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처분으로 정식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7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의 기동대장 A경정을 감찰 조사하고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A경정은 지난 4월16일 오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기자회견' 등 농성에 나선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의 방한용품 반입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윤미향 장학금'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정 등 경찰이 대진연 회원들의 용품 반입을 막자 시민들이 "이 학생들이 뭘 어쨌길래 그러느냐"고 따졌고, A경정은 "윤미향 장학금을 타서"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대진연 유튜브 영상을 확인한 뒤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며 "조사 결과 A경정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돼 직권 경고 처분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