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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깍는다…"6000만→5500만원 하향 협의"

등록 2021.12.09 16:26:17수정 2021.12.09 16: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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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 협의

올해부터 생산 차종 다양화…기본가격 기준 명확화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아이오닉5와 테슬라 차량.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 아이오닉5와 테슬라 차량.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되는 구매보조금 상한액이 올해 6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 당국은 보조금 상한액을 낮춰 고성능 대중형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차량 제작사,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 등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생산 차종이 다양해지면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능이 좋은 대중형 전기차 모델 생산과 구매를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다.

또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상한선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 초에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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