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잇따른 현수막·벽보 훼손 사건…선거범죄 끊이지 않는 이유는

등록 2022.05.23 11:14:10수정 2022.05.23 11:22: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앞 거리에서 고의 훼손된 당 광주시장·기초의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 현수막을 직접 걸고 있다. 2022.05.20.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후문 앞 거리에서 고의 훼손된 당 광주시장·기초의원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고 새 현수막을 직접 걸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후보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선거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후보 현수박·벽보 훼손은 엄연한 범죄 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19일 광주 용봉동 전남대 후문 도로변에서 국민의힘 주기환 북구 광주시장 후보와 같은 당 곽승용 북구의원 후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해당 장소를 방문해 피해 후보들과 함께 새 현수막을 내걸고 지원 유세를 펼쳤다.

복구 작업 이후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교차로에서 국민의힘 광주 기초의원 후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이 대표는 현수막 복구 작업을 하겠다며 21일 또 다시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남대 후문에서 두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A(2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신안동 교차로에서 벌어진 훼손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관련 범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에서는 22일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마산합포구 오동동 도로에 있던 한 교육감 후보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훼손했다. 여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날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인근에서는 국민의힘 정승주 북구의원 후보의 현수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또 정의당 손희정 오산시 시의원 후보는 훼손된 자신의 벽보 사진을 직접 SNS에 올리며 "벽보훼손은 범죄. 꼭 잡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40조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종이를 훼손하는 정도의 행위로 인식할 수 있지만 현수막·벽보를 찢거나 잘라내는 행위, 다른 장소로 치우거나 없애는 행위, 낙서하는 행위 등은 모두 '훼손'의 영역에 포함돼 처벌 대상이 된다.

실제로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윤석열 후보의 현수박·벽보를 훼손한 3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B(63)씨와 C(42)에게 각각 벌금 80만원·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정치적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