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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박지원 사위, 1심 집행유예 4년…"죄질 불량"

등록 2022.05.27 11:06:02수정 2022.05.27 11: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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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입국하며 마약 밀반입·투약 등 혐의

법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공범에 마약 투약 제안하는 등 죄질 불량"

'마약 투약' 박지원 사위, 1심 집행유예 4년…"죄질 불량"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하고 모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4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원장의 사위인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3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약을) 가방에 넣어서 공항에 입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물건이 가방에 들어 있었는지 알고 가져온 것은 아니다"라며 고의로 마약을 밀반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입국 뒤 두 차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마약류가 가방에 있다는 걸 명확히 알았다"며 "(한국으로) 이삿짐을 싸고 기내에 가방을 들고 타는 과정에서 어떤 짐을 가지고 갈 지 알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범에게 마약 투약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대기업 임원인 사회 지도층으로서 타 모범이 돼야 하는데도 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마약을 투여한 것으로 조사된 B(25)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마약을 투약·흡입한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거나 집행유예를 받았다.

삼성전자 임원이자 박 원장의 사위로 알려진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하면서 가방 안에 엑스터시 1정과 대마를 보관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B씨와 공모해 엑스터시 1정을 쪼개 먹고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마신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8월 대마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등은 SNS를 통해 필로폰과 대마를 구입하고 강남구 청담동 소재 클럽 화장실이나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이를 투약·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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