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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통지서 전달 안돼…대법 심리 지연

등록 2022.08.10 16:50:33수정 2022.08.10 17: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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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아들 허위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1·2심서 징역형 집유…'의원직 상실형'

통지서, 폐문부재로 세차례 전달 무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는 통지서가 최 의원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은 탓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6월24일, 7월6일과 15일 최 의원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세 차례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다. '폐문부재'는 송달받을 장소에 사람이 없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통지서가 최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대법원의 심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이 최 의원의 상고심 사건을 접수한 건 지난 6월23일인데, 2개월이 다 되도록 아직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지도 못했다.

이에 대법원은 검찰에 최 의원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요청한 뒤, 다시 통지서를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전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명령할 전망이다. '공시송달'은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외부에 공고하는 것이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지난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본다.

1심은 "최 의원과 아들 조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입학 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입학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인턴 확인서는)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대학 입학사정) 평가원으로서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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