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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前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등록 2022.08.12 1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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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난 6월 구속영장 신청…검찰 기각

[서울=뉴시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2020년 3월9일 서울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영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2020.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2020년 3월9일 서울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영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구청 내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유 전 구청장에 대해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유 전 구청장은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공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에는 유 전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4월에는 법무부로부터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을 받았다.

유 전 구청장은 경찰에 입건된 당시 "직원들로부터 금품 일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업무추진비 횡령 부분도 이 같은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보도된 사항은 누군가의 투서에 의해 진행된 조사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다"며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같은 달 27일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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