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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직장 휴게시설' 의무화…최소 6㎡ 이상 있어야

등록 2022.08.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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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20인 이상 사업장 미설치시 최대 1500만원

6㎡ 이상 설치기준 미준수시에는 1000만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5.1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20인 미만 사업장 배제 휴게시설 설치 시행령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휴게시설 설치 전 사업장 적용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특히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 면적은 최소 6㎡(1.8평) 이상을 준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정부는 최근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 사업장과 설치 기준 등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중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과 청소원, 경비원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설치 기준은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 이상이어야 하며,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나, 이 때 최소 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다수 설치했지만, 최소 면적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설치·관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온도는 18~28℃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의자 등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를 내년 8월18일까지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오는 10월31일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해 설치 준비와 이행 상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지도기간에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경우 먼저 사업주에게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휴게시설 설치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한다. 다만 이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용부는 또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 등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223억원을 투입해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동계는 그러나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졸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적용 사업장을 규모로 차등을 둬 2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을 제외해 차별하고 있다"며 "최소 면적 9㎡(2.7평) 이상 등 현장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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