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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일상회복'…내달 4일부터 면회·외출·외박 허용

등록 2022.09.30 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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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 '음성'이면 접촉면회 가능

4차접종 마친 입소자 외출·외박 허용

'3차접종' 외부강사 프로그램 운영도

[의정부=뉴시스] 김근수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요양병원 비접촉 면회 시행 첫 날인 지난 7월25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카네이션 요양병원에서 어미니 김동휘씨가 아들과 면회를 하고 있다. 2022.07.25. ks@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김근수 기자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요양병원 비접촉 면회 시행 첫 날인 지난 7월25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카네이션 요양병원에서 어미니 김동휘씨가 아들과 면회를 하고 있다. 2022.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으로 제한했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조건을 충족하면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도 허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0일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4일부터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며 "접종 대면 면회와 외출, 외박이 가능해지며 외부 프로그램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25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대면 접촉면회와 입소자의 외출·외박을 제한해 왔다.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돼 사실상 외부와의 접촉을 원천 차단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감소하고 요양병원·시설의 백신 4차 접종률이 90.3%로 높아진 데 따라 방역조치를 여름철 재유행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비접촉 방식으로만 허용했던 면회 제한을 폐지한다. 사전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면회객이라면 누구나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사전예약제, 면회 전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입소·입원자는 4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일 경우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하면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또 외부 프로그램 강사가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이력이 있는 2차 접종자라면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개편된 방역조치는 10월4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정부는 "각 시설은 개편된 조치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달라"며 "입원·입소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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