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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 리모델링에 122억?…행안부 "사실 아냐"

등록 2022.10.05 17:44:25수정 2022.10.05 17: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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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리모델링 41억→122억…계약 9번 바꿔"

행안부 "집무실 공사 근거없는 의혹 제기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공사 비용이 수 차례의 누더기 계약으로 당초 예산보다 3배 증액됐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5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 집무실 예비비 내에서 증액 없이 인테리어, 전산시스템, 이사용역 등을 집행했다"며 "공사 비용이 3배 이상 부풀려졌다거나 과도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국가계약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사를 완료했다는 게 요지다.

행안부에 따르면 대통령 용산 집무실은 문재인정부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나눠 편성함에 따라 1, 2차로 공사 계약을 했다.
 
1차는 국방부 이사 여건에 따라 우선 이전한 4개 층 인테리어 공사를 41억원으로 계약했다. 2차는 나머지 층을 대상으로 계약해 1, 2차를 합친 최종 인테리어 공사비는 123억원이었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 5월10일 윤석열정부 출범에 맞춰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통상의 '원가계산 계약방식' 대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방식'을 채택했다.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방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입찰 전 계약목적물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개산금액으로 계약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말한다. 1, 2차 공사 모두 건축·기계·전기·소방·폐기물 등 분야별로 나눠 계약했고 이 방식의 특성상 계약별 1회 이상의 변경계약은 당연한 결과여서 10건 이상의 변경계약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1, 2차 단계별 공사 진행은 이미 예비비 편성 당시부터 예정된 것으로 여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초기에 예산을 과소 책정했고 이후 증액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통령 집무실 공사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보안시설 설치 비용을 제외한 집무실과 관저의 공사 비용이 당초 41억8000만원이었으나 9번에 걸친 추가계약과 계약변경을 통해 약 3배 많은 122억9000만원까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대통령실 청사 리모델링 예산을 애초에 과소 책정하고 철저한 검증 없이 긴급 공사를 진행하면서 예산 낭비가 초래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됐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들어갈 것인지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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