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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축산물 5398건 검사…돼지 3마리서 항생제 초과

등록 2022.1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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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위반농가 6개월간 특별 관리, 모두 적합 판정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도청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제주도청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올해 제주 도내에서 생산된 식육과 식용란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항생제·살충제) 검사 결과 부적합 식육 3건이 적발됐다.

27일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가축(소·돼지·말·닭 등)을 대상으로 5398건의 유해 잔류물질(182종)을 검사한 결과 항생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돼지 3마리를 적발했다.

유해 잔류물질 검사는 항생제를 포함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및 식용란 살충제 검출 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해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적합 식육을 출하한 3개 농가를 잔류 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간 특별 관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용란 유해 잔류물질 검사(81종)는 도내 전 산란계 농가 34개소(닭 33, 메추리 1)를 대상으로 754건에 대해 항생제·살충제 등을 검사했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강원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내 축산농가는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식육 및 식용란 유해 잔류물질 검사를 지속 강화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로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이에 따른 검사시스템 기반 확충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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