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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중기 옴부즈만, '규제·애로 개선' 업무협약

등록 2022.11.29 11: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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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각종 제도개선 상호협력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국민통합위)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애로 해결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 등에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통합위 김한길 위원장과 최재천 기획분과 위원장,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개선, 애로사항 해소 및 제도개선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고충해소 및 국민통합에 관한 협력 및 정보 교환 등에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는 지난 9월13일 대·중소기업 상생 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 중이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규제·애로 개선을 맡아 해결하는 전문기관이다.

통합위와 옴부즈만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의 고충·애로가 실질적·효과적으로 해결되고 국민통합의 기반이 마련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여건개선 등 대·중소기업 상생에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분과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통합위를 첫 번째 특위로 추진할 만큼 대·중소기업 간 상생에 부여하는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고 말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해소와 국민 통합을 위해 양 기관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선제적으로 협업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발전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큰 성과를 내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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