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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 자택 베란다 '무단 증축'…"비가 새 막으려"

등록 2022.12.07 09:36:48수정 2022.12.07 09: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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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이후 원상복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자택을 불법 증축해 7년 가량 지내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이를 철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구의원 시절 거주지인 다세대주택의 3층 베란다를 무단 증축했다. 박 구청장은 개방된 베란다에 천장 등을 설치해 실내 공간처럼 활용해왔다.

이 경우 건축법상 지방단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한데, 박 구청장은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 역시 파악하지 못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박 구청장 측은 "비가 새서 이를 막기 위한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태원 참사 후) 불법인 것을 확인한 후 원상복구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증축 등 위반 건축물은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끔찍한 사고가 벌어진 해밀톤호텔은 본관 3건, 별관 4건 등 모두 7건의 무단 증축으로 적발된 상태다. 해밀톤호텔은 2013년 처음 해당 사례로 적발된 뒤 9년 간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영업을 지속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구청장이 지금까지 무단 증축한 자택에 지내왔다는 점은 불법 인지 여부를 떠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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