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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간호법 등 계류법안 패스트트랙 촉구…"법사위 심사 지연"

등록 2022.12.09 1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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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훈식 "법사위가 상원인가란 비판 당연"

김민석 "자구·체계 심사권 넘어 길게 지연해"

與 일각서도 "임시회 시한 규정해 의견 전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등 보건복지 분야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안 등 소관 법안 81개를 상정해 의결했다.

앞서 법안심사소위원회 2곳에서 심사한 법안 의결은 신속하게 진행됐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위 문턱을 넘은 법안들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현재 간호계가 강하게 요구하는 '간호법'을 비롯해 '약가환수법' 등이 계류돼 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국회 본회의로 자동부의하는 패스트트랙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중인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 최장 60일간 논의해야 한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기간에 우리 상임위가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서 통과시키지 않은 법안들이 있다"며 "계속 누적된다면 상임위가 어렵게 통과시킨 법들이 법사위에 누적되는 모습이 유감스럽다. 법사위가 상원이냐는 비판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에 계류되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이 91개에 달한다"며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난 법안은 본회의에 자동부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국회법 규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위원장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기간을 명확히 해 다음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법사위에 로드맵을 가지고 압력을 줘야 한다"며 "그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법 체계상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역할이 있다. 우리가 논의한 법들을 법사위에서 왜 하지 않느냐고 아우성치는 것은 우리에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법사위 심사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가 자구·체계 심사권을 넘어서 길게 지연시키는 문제는 법안 내용과 상관없는 문제"라며 "자충수나 아우성 표현을 쓰며 법안 심사 존엄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여당에서는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거들었다. 최 의원은 "의견을 전달할 때 임시회가 끝나기 전 등의 시한을 주고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며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갔더라도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정춘숙 위원장은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타법에 대해 60일 이내로 처리하지 않으면 또 다른 국회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기일을 정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해 잘 전달하겠다"고 정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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