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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죄 논란②]설익은 발표, 어설픈 대응…논란만 키운 여가부

등록 2023.02.11 09:00:00수정 2023.02.11 0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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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강간 구성 요건 동의 여부 개정 검토' 발표

법무부 "계획 없음" 입장에 발표 9시간여 만에 철회

논란 이후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하면 좋겠다" 해명

비동의 간음 찬·반 단체 모두 "이해할 수 없다" 지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논란이 첨예한 비동의 간음죄 정책을 놓고 여성가족부가 미흡한 대응을 보이자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찬성과 반대하는 쪽에도 모두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가 다시 논란이 된 건 지난달 26일부터다. 당시 여가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별첨 자료를 통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검토'한다고 밝혔다.

당시 브리핑에서 강간 구성 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배경에 대한 질문에 김종미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폭행·협박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기본계획상 과제들을 일차적으로 연구 용역을 통해 발굴했고 이후 여러 차례 관계 부처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일 법무부에서 비동의 간음죄 개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여가부는 발표 9시간여만인 오후 7시50분께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후 여가부 설명을 종합하면 2022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문을 통해 법무부와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법무부에서는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입법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포함해 성폭력 범죄 처벌법 체계 전체에 대한 사회 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도 검토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당시 여가부에서는 "검토 그 자체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 8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전화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 장관과 전화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논의를 무시하고 얘기했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정부의 발표가 하루 사이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시스템적으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비동의 간음죄 논란에 대한 여가부의 대응은 국가 여성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로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반대하는 전바른인권여성연합의 전혜성 사무총장은 "여가부가 발표를 하기 전에 법무부와 충분히 논의가 있었어야 했는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안 된 것 같다"며 "관계 부처 간 충분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논란이 있는 정책이 흘러나왔다는 건 여가부가 정부 부처로서 여성 정책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찬성하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여가부의 이번 발표는 하루 이틀 논의해 정리된 내용이 아니며, 법 개정에 관한 것이니 마땅히 유관부처인 법무부와도 논의를 마쳤을 터인데, 이해할 수 없는 입장 변화"라며 "여가부는 성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부처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됨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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