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여기선 술 안 돼요" 음성군, 144곳 금주구역 지정

등록 2023.03.17 16:06: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일부터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건물, 청소년시설 대상

계도 기간 거쳐 7월 1일부터 음주하면 과태료 3만원 부과

[음성=뉴시스]음성군보건소. (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음성=뉴시스]음성군보건소. (사진=음성군 제공) [email protected]

[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충북 음성군 보건소는 음주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자 지역 내 144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20일 자로 지정하는 금주구역은 도시공원 39곳, 어린이집 62곳, 학교 건물 37곳, 청소년시설 6곳이다.

보건소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7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군은 금주구역을 쉽게 알아보도록 안내판을 설치·홍보하고 위촉직 직원의 주기적 현장 계도로 음주 폐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전병태 보건소장은 "과도한 음주로 군민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