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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상혁 前 보은군수 검찰 고발…업무상 배임 혐의

등록 2023.03.20 1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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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교육 이수증으로 입찰 자격

건축 불법 용도변경…업체 특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문자메시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문자메시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감사원이 산림레포츠시설 운영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사업료를 부당 감면한 혐의로 정상혁 전 보은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20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은군을 대상으로 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에 따라 최근 정상혁 전 보은군수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보은군은 2020년 9월 집라인과 모노레일시설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를 통해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는데, A업체에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공하는가 하면 응급처치 교육이수증만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인정했다.

또 산림레포츠시설 사용허가 기간은 최장 10년인데도, 보은군은 A업체가 1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등 특혜를 부여했다.

정 전 군수는 A업체가 코로나 피해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토록 하는 대상이 아닌데도 총 6600여만 원을 부당 감면하기도 했다.

또 보은군은 2021년 모노레일 중강승강장 부지에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을 휴게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그 결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과 수익 허가를 받은 A업체에 특혜를 부여했다.

이에 감사원은 정 전 군수에 공유재산 사용료 약 6600원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A업체를 선정한 관련자 4명과 건축협의 의견을 제시한 관련자 2명을 징계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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