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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용적률 상향 두고…"도시관리 포기" vs "균형있는 도시개발"

등록 2023.03.21 1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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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적률을 최대치로 올리는 도시계획 개정안은 재건축과 재개발,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앞둔 해당 지역 주민과 건설사,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민원 해결성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전주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2023.03.21.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적률을 최대치로 올리는 도시계획 개정안은 재건축과 재개발,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앞둔 해당 지역 주민과 건설사, 개발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민원 해결성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전주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계획적인 도시 관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2023.03.21.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최근 전북 전주시가 주거와 상업 지역의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도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1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굳이 법정 한도치까지 용적률을 상향한 것은 사실상 도시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시계획의 원칙을 포기한 것"이라며 "묻지마식 상향보다는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등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전주시가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180%에서 최고 250%인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300%로 늘리고 350%인 준주거지역은 500%로 상향키로 했다.

또 상업지역 용적률도 다른 대도시와 비슷한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 중심상업지역은 기존 700%에서 1천100%로, 일반상업지역은 500%에서 900%로, 근린상업지역은 400%에서 700%로, 유통상업지역은 300%에서 700%로 각각 조정된다.

이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전주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5월께 확정된다.

단체는 "지난 20년간 전주시의 인구가 급증했는지, 주택 보급률이 낮아 공급이 필요한지, 신규 택지를 개발하지 못했는지, 재개발·재건축을 엄격하게 규제했는지 등 어느 것 하나 해당하는 것이 없는 데도 어떤 이유에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창원특례시, 수원특례시보다 (용적률이) 높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옛 대한방직 터 개발사업이나 빈 상업용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서 "도로 교통, 상하수도, 폐기물 등 도시기반시설과 삶의 질과 밀접한 공원, 학교, 복합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설치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결국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는 주거시설 면적 상향에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 오피스텔, 생활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용도용적제 적용을 반영했으나 이미 주거 면적 비율을 높인 상태에서 용도용적제가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해 개정안 반대 및 보완 의견을 냈지만,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전문적인 검토와 보완 견제 장치마저 사라졌다"면서 "오래된 역사문화 도시라는 정체성을 살리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천만 관광 도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도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남중 전주시 도시계획과장은 "전주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국토계획법 및 전주시와 유사한 타 도시에 비해 비교적 낮은 용적률로 운영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한 도시지역의 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 균형 있는 도시 개발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일정 규모 이상(1만㎡ 이상 또는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대규모 개발 시 필요한 용적률 적용 기준과 기반시설 설치 및 확보 기준 등을 정하는 한편 '전주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거용도 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하나 실제 주거용으로 운영 중인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 용도에 포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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