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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유해폐기물 폐농약·폐유수거함 설치 운영

등록 2023.03.21 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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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위해 설치

밀양시, 유해폐기물 폐농약·폐유수거함 설치 운영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농약 및 폐유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21일 전했다.

폐농약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분류됐으나, 적정한 수거·폐기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농가에 방치되거나 토양이나 하천에 버려지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실정이다.

또 주민들이 농기계 폐윤활유 등이 발생할 때 마땅한 처리 방법이 없어 농가에 장기간 보유해 왔고, 이에 따라 주변이 오염되는 등 농가에서는 폐유 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역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과 폐유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6개 읍·면사무소(삼랑진·남읍, 단장·상남·무안·청도면)에 시범적으로 폐농약 및 폐유수거함을 설치했다.

수거함은 수거된 폐농약 및 폐유의 유출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달아 안전사고에도 대비했다.

처리방식은 농민들이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수거함에 폐농약과 폐유를 배출하면 환경센터의 집중수거함에 모은 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이종황 환경관리과장은 "농가에 방치된 폐농약과 폐유의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업의 성과 등을 확인해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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