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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재외동포 지원 조례' 시의회 상임위서 부결

등록 2023.03.21 14: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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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정착 시민 공감대 부족"

24일 2차 본회의서 상정 가능성

제천 '재외동포 지원 조례' 시의회 상임위서 부결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추진하는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21일 제322회 임시회를 열어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의원들간 의견이 찬반 3대 3 동수로 갈리면서 상임위 심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장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반대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자치행정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 각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표결에 참여한 한 의원은 "고려인들의 지역 정착에 대한 시민 합의 등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시가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천지역에 정착하려는 재외동포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주거·생활 지원은 물론 한국어·생활법률·취업교육 등 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외동포 유치를 위해 해외협력관이나 협력기구를 두고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했다.

당초 이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고려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재외동포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던 시도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 5박7일 일정으로 진행 예정인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취지도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방문단은 고려인 마을 조성을 위한 사전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조례 부결로 일부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폐지안이 부결됐으나 오는 24일 본회의 상정을 통해 최종 통과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지방자치법상 상임위 부결 안건은 시의회 재적의원(13명)의 3분의 1 이상인 5명이 동의하면 본의회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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