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소액생계비 신청 폭주에... 4주치 사전예약으로 변경(종합)

등록 2023.03.22 17:32:30수정 2023.03.22 17:42: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현재 내주 1주일 방문 접수 예약 방식에서 변경

이자장사 비판엔 "불법사금융 이자에 비해 매우 낮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27일 출시되며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24일에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2023.03.2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27일 출시되며 첫 상담예약 신청은 22~24일에 온라인 예약 페이지 또는 전화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 사전 예약 방식을 향후 4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현재 다음주 한 주간 예약을 받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 예약 방식을 이같이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번주 수요일~금요일 동안 다음주 월요일~금요일 간의 센터 방문예약을 사전 예약 접수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이번주 수요일~금요일 동안 향후 4주간 사전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운영현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보완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선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백브리핑을 통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전화 연결 등 무선을 통해 상담하실 수 있게 저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콜을 동시에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청자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등록하면 공공정보를 통해 이분들의 자격 여건을 확인하고 있다"며 "거기에 약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뿐이지 접속 서버에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소액생계비대출 관련 사전 예약은 22일부터 시작됐으나, 수요 몰림에 따라 오전부터 접속이 지연된 바 있다.

또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을 두고 정부가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높은 금리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 지원을 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 %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최저 금리는 한 자릿수인 9.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50만원을 대출받은 차주가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월 이자는 6416원이다. 이후 6개월간 이자를 성실 납부한 경우에는 월 이자가 5166원로 줄게 된다. 납부 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면 월 3916원으로 급감한다.

금융위는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 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정선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도 "소액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이나 기존의 정책금융 상품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라며 "금리는 제2금융권의 금리, 기존 정책금융 금리 수준과 관련해 형평성 등을 모두 충분히 고려해 책정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2금융권과 대부업 평균금리 15% 내외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도 15.9% 수준이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1년만에 6%포인트 금리를 인하해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상담·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