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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최대 80%

등록 2023.03.23 1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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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없이 감면…기 납부한 경우 환급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을 연말까지 1년 연장한다. 인하율은 최대 80%다.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대부료 감면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경작용·주거용을 제외한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다. 요율을 1%로 일괄 적용,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별도 신청 없이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각 부서에서 감면·부과한다. 이미 납부한 소상공인은 감면된 요율 만큼 환급해 준다.

지난해까지 409건 7억 8000만원의 대부료를 감면했다. 감면 기간 연장으로 약 3억 5000만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은일 시 재산관리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부료 감면을 연장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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