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위탁사에 인하단가 소급 적용한 '유니크'에 과징금

등록 2023.03.23 15:07:21수정 2023.03.23 15:27: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감액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명령

불공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위반

공정위, 위탁사에 인하단가 소급 적용한 '유니크'에 과징금


[세종=뉴시스] 자동차 부품 기업 유니크가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단가를 인하한 뒤, 이 가격을 이전 계약에도 소급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38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유니크가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감액한 하도급 대금 4264만원과 해당 금액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며 "약식절차에 따라 3800만원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용 신품 부품을 제조하는 유니크는 지난 2019년 2월27일 A사에 자동차 부품 중 자동변속기 내 변속용 유압을 제어하는 장치인 '솔레노이드 밸브'에 들어가는 홀더 등 자동차 부품 일부를 제조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작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니크는 합의 성립 이전인 2019년 1월1일~2월26일까지 제조 완료된 제품까지 이를 소급 적용했다. 인하된 단가를 적용, 결과적으로 하도급 대금 4264만원을 감액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위탁 단가를 합의했더라도 별개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과징금 액수가 소액이란 점에서 신속히 서면 심리로 의결하는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말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