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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요" 美서 8세 아동 쓰레기통 뒤져…母 징역 30년

등록 2023.03.27 16:04:37수정 2023.03.27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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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13㎏ 아동…쓰레기통 찾다 주민에 발견

母, 子에게 과자만 줘…아동 방치 혐의 '유죄'

[서울=뉴시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여성 아케미 콕스가 8살 아들에게 크래커(과자)만 먹여, 아동 방치 혐의 재판 결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5일(현지시간) 로앤크라임이 보도했다. (사진출처 : 미국 오클라호마 카운티 구치소)2023.03.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여성 아케미 콕스가 8살 아들에게 크래커(과자)만 먹여, 아동 방치 혐의 재판 결과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25일(현지시간) 로앤크라임이 보도했다. (사진출처 : 미국 오클라호마 카운티 구치소)2023.03.2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문 인턴 기자 = 미국의 한 어머니가 아동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한 죄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발견 당시 8세 아동의 몸무게는 13㎏에 불과했다.

25일 (현지시간) 미국 법률 전문매체 로앤크라임에 따르면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여성 아케미 콕스와 약혼자 발레리오 가르시아는 지난 2021년 2월 8살 난 아들을 크래커(과자)만 먹게 해 아동 방치 혐의로 체포된 뒤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최종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오클라호마시티 지역 방송국 KFOR이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이 언론사는 한 소년이 쓰레기통에서 음식물을 뒤지고 있다는 이웃의 제보를 받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 이후 직접 마주한 소년의 몰골은 참혹했다. 당시 소년의 키는 3피트(약 91㎝)에 불과했고 몸무게는 30파운드(약 13㎏)였다.

당시 상황을 보도한 지역 방송국 앵커는 소년의 모습에 대해 "복부는 팽만했지만, 극도로 말랐고 피부가 처졌다"고 묘사했다.

소년은 곧바로 부모와 격리돼 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았다. 지역 병원 의사는 "이 사건은 완전한 의료 방치이며, 충격적이고 극악무도하다"고 말했다.

어머니 아케미 콕스가 소년에게 크래커(과자)만 먹인 이유가 밝혀지자 더욱 공분을 샀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년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크래커만 먹였다"며 "설탕을 너무 많이 먹을까 봐 음식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소년은 미국 아동학대 보호서비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녀의 약혼자는 초범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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