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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 유혹하는 불법대부광고 59개사 적발

등록 2023.03.28 12:00:00수정 2023.03.28 14: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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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동영상 대부광고 점검

[서울=뉴시스]미등록 대부업자의 SNS 동영상 대부광고.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미등록 대부업자의 SNS 동영상 대부광고. (자료=금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최근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을 유혹하는 동영상 형식의 대부광고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대부광고를 게시한 59개 대부업체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유튜브,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동영상 광고를 대상으로 대부광고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등록 대부업자 31개사와 등록 대부업자 28개사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광고를 할 수 없는데도 광고를 게재했으며 등록 대부업자는 이자율·경고문구 등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해서는 방심위와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및 게시 동영상 삭제를 요청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한 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에 위반내역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대부광고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들에게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소액이나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정책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할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대부업자가 맞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부업자 등의 대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앞으로도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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