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면허에 운전자바꿔치기' 전 경찰서장에 징역 1년
4월 26일 선고공판
【서울=뉴시스】
29일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이해빈) 심리로 진행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A씨의 부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 한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26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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