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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5월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간 운영

등록 2023.03.31 09: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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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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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건전한 납세 확립을 위해 2022년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5월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군포시는 해당 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단, 연결 납세방식 적용법인은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인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지방자치단체가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안분 계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 곳에 일괄 신고할 경우도 가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와 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 팀(031-390-0532)에서 안내한다.

한편 군포시는  다양한 세정 지원을 위해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및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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