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동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징역 3년 선고

등록 2023.03.31 11:47:05수정 2023.03.31 11:54: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판부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방법 비춰볼 때 죄질 안 좋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 명령…약물치료 청구는 기각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전 다시 구속기소 된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동료 수용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와 관련해서는 각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여기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단 검찰이 요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강제 추행한 점은 피해자의 나이 또는 범행 방법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도 비난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다른 사건들과 한꺼번에 선고받았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도관과 수형자 폭행죄도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이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김근식이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장기간 수형 생활한 점, 이 사건에 대한 징역형 선고를 마친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재범 우려가 크다”라며 10년간의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과 함께 ‘징역 '10년+2년'을 구형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된 가운데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4일 다시 구속됐다. 이와 함께 김근식은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속됐다.

여기에 2017∼2019년 동료 수용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도 포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