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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 대통령 거부 초읽기…들끓는 전북농심

등록 2023.03.31 14:27:15수정 2023.03.31 16: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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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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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지난 23일 국회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전북의 농심이 들끓고 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가결된 후 엿새 후인 29일 기다렸다는 듯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천인공노할 작태가 벌어졌다”면서 “농민들의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요구를 피해당사자인 농민을 배제하고 아무런 의견수렴 없이 찢어발기더니 이제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닫고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주문만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북전농연은 “농림부장관부터 쌀값 안정대책 마련은 뒤로 팽개쳐 놓고, 주야장천 ‘대통령 거부권’만 주장하고 여당과 작당해 양곡관리법 개정 저지에만 골몰하고 있다”면서 “5조 이상의 직불예산을 세우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기업 살리는데 80조, 부자세 3조 감면시킨다더니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식량안보를 사수하는데 1조가 아까워서 ‘쌀 산업 위기·농업파탄’을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식량안보를 외치며 식량자급률을 올린다더니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막장농정으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자는 사람들이 어찌 민심을 살피는 위정자라 할 수 있겠느냐”며 “현장 농심을 외면하지 말고, 농민 의견을 경청하고 겸허히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가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5%를 넘어가거나 수확기에 쌀 가격이 평년보다 5~8% 이상 내려가면 초과 생산한 만큼의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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