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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공공매입과 LH 매입임대, 비슷하지만 달라요

등록 2023.04.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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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은 피해금액 보전이 핵심

정부안 'LH 매입임대 확대'는 거주권 보장 초점 맞춰

[집피지기]공공매입과 LH 매입임대, 비슷하지만 달라요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요즘 전세사기 문제로 전국 곳곳이 시끌시끌합니다. 이에 정부가 며칠 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과 세부 요건 등을 발표했는데요.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공매입'과 정부가 제시한 'LH매입임대' 방안을 두고 혼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공매입을 안 하겠다고 하다가 다시 말을 바꾼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죠.

그런데 두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동탄, 구리,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지자 피해자들은 다양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중 하나는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었죠.

피해자들과 야당이 요구하는 주택의 공공매입은 이른바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식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방안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인 캠코가 먼저 보증금반환채권을 사들인 뒤 향후 이를 공매에 부쳐 회수하는 것으로, 공공이 우선 피해 일부를 떠안아 세입자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러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고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대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확대'라는 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LH 매입임대 방안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하지만 LH가 피해 주택의 집주인이 돼 피해자들의 거주권을 보장하는 개념의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대출을 지원해 직접 이를 매입할 수 있게 하되, 매입은 거부하고 거주만 희망하는 이들은 LH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공공임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원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활용은 (피해자에게) 돈을 드리는 개념이 아니라 살게 해 드리는 개념"이라며 "이는 일각에서 자꾸 얘기하는 공공매입은 아니다. 집주인 역할을 LH가 하는 것이지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매입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단체는 "초기에는 채권 매입을 위해 세금이 투입되지만 이후엔 대부분이 회수 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미 정부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부도임대아파트 채권매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절대 말하지 않은 원 장관은 불통 그 자체"며 "이럴 거면 전세사기특별법을 차라리 폐기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현재 특별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여야의 의견은 여전히 이 부분을 두고 갈리는 듯 합니다. 최대한 빠르게 법안이 통과돼야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여야가 서둘러 합의를 도출해내기를 바랍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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