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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우체국 직원 산업재해 사망…2심도 "국가가 배상"

등록 2023.05.12 20:18:57수정 2023.05.12 2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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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의무 법리 적용"

2심도 "국가 산업재해 배상" 판결

유가족 4명 합계 1억9000만원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별정직 우체국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노동자를 파견근로자로 보고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부장판사 석준협·노호성·양환승)는 A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6년부터 별정직 우체국 노동자로 근무했고, 지난 2017년 4월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A씨 유족은 국가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번 소송을 냈다.

A씨는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한 날이 다수였고, 휴게시간도 45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2시간48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별정직 우체국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가지는지 여부였다.

2심은 국가가 우체국에 별정직 우체국 노동자를 파견 받아 노동자들을 근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와 별정직 우체국 노동자 사이 별도 파견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해도 파견근로자 법리는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청이 파견근로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다.

2심은 "국가가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A씨가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급성 심장사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수는 A씨 유족 4명 합계 약 1억9000만원으로 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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