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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내 보복 폭행 40대 실형

등록 2023.05.28 06:24:42수정 2023.05.28 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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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했다는 이유로 아내 보복 폭행 4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여러 차례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긴급임시조치를 받고도 다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의 노래방에 찾아가 “네가 나를 신고해?”라며 목을 조르고, 흉기 등으로 위협해 얼굴과 목, 등 부위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일로 긴급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씨는 지인 C씨에게 부탁해  A씨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노래방 입구를 지키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C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신 뒤 C씨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노래방에 찾아가 B씨를 마구 폭행했다.

그런데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노래방 출입을 허락했다며 거짓 진술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 피해자는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전에도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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