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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령으로 동업자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형량 7년 늘어 징역 17년

등록 2023.05.29 10:30:00수정 2023.05.29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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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숙하다며 며칠간 무차별 폭행…골절 등 부상으로 사망

1심 '살해 고의성' 무죄→2심 '살인 미필적 고의있다' 판단

[그래픽]

[그래픽]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아령 등으로 동업 관계에 있던 지인을 폭행,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선준 정현식 배윤경)는 상해치사(살인),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30대)씨 원심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동업 관계에 있는 B(30)씨가 업무를 미숙하게 한다며 아령 등으로 무차별 폭행,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며칠에 걸친 폭행으로 전신에 타박상과 근육 파열, 골절 등 부상을 당했으며 결국 속발성 쇼크로 숨졌다.

이들은 2020년 SNS 모임을 통해 만난 관계로 2021년 12월 함께 노래방을 열었다. 그러나 동업한 노래방은 두 달가량 만에 경영 악화 등을 까닭으로 폐업했고, 이후 2022년 2월 같이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동업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A씨는 B씨에게 자금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수익을 전혀 분배하지 않는 등 부당함을 행사했다.

이에 B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내몰렸다. 그런데도 A씨는 식당 운영 과정에서 B씨 업무가 미숙하고 수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착취 대상으로 삼고, 긴 시간 강도 높은 폭행을 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망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나 피해자를 착취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해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참회하는지 의문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 역시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 항소심은 1심 결과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해 진행됐다.

원심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로 피고인이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봐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결론,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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