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효능도 없으면서 건기식 행세…거짓광고 등 185건 적발

등록 2023.05.30 09:59: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계속”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를 지속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 게시물 18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103건(56%)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49건(26%)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20건(11%) ▲거짓·과장 광고 9건(5%) ▲소비자 기만 광고 4건(2%)이다.

일반식품에 ‘면역건강’, ‘항산화작용’, ‘관절건강’ 등 광고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감기차’, ‘비만·당뇨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가 전체 적발건수의 8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피로회복제’, ‘철분약’, ‘잇몸약’ 등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와 침출차에 ‘눈에 좋은’ 등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마신날은 좀 덜 필요한 것 같아요’ 등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하는 광고와 사전심의가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심의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결과 대로 광고하지 않는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