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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5개월→8개월…이탈방지 대책도

등록 2023.05.30 10:30:00수정 2023.05.30 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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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법령 개정 예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숙련도 향상 정책 지원

[서울=뉴시스] 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 방안. (사진=법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외국인 계절 근로제 개선 방안. (사진=법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현행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체류기간이 5개월로 짧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농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만6788명·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만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한 바 있다.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확대 및 거주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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