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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 신속 집행…오염수, 안전성 담보돼야"

등록 2023.05.30 10:11:28수정 2023.05.30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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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주거 문제 해결, 실효적 지원 위해 특별법 마련"

"오염수 안전성 과학적 근거 기반 판단, 투명하게 공개"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3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집행을 유관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과 예방에 매진해왔지만 여전히 많은 분께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피해자들이 겪는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실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 지원 특별법을 마련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피해자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특별법에 포함된 지원 내용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장에서 지원책이 잘 작동하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추가적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겠다"며 "다시는 약자 대상 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관해서는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절대 원칙 아래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엄정히 대응해왔다"며 "오염수는 과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염수 현장에 전문가 시찰단을 파견한 것도 이러한 원칙을 빈틈없이 실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객관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오염수의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코로나 위기경보단계가 하향되고 의무격리가 해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이전의 온전한 일상이 바로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며 방역 일선에서 헌신한 의료진과 불편을 감수한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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