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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 축소 정부지침에 '골머리'

등록 2023.05.30 19: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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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연매출액 30억원 이하로 등록기준 변경

권고안 어길 시 페널티, 시민불편 불보 듯

 *재판매 및 DB 금지

[남원=뉴시스] 김종효 기자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대해 전북 남원시가 시민 불편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행안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소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기존 가맹점 역시 등록이 취소된다. 행안부의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남원에서는 100여개 업체의 가맹점 등록이 해지될 예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는 더이상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남원시는 그동안 시내권보다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이 열악한 면지역에 대한 예외 규정과 농축산물 판매처나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에 대한 예외, 기존 가맹점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적용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실질적 판매가 개별 농민이고 비영리 성격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한다는 허용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대상은 로컬푸드직매장 등에 한정됐다.

문제는 예산이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금액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남원시의 할인지원금은 110억원, 이중 58억원이 국비여서 이를 포기하고 독자적으로 기존의 기준을 적용하기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무리가 따른다. 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안부에서는 페널티와 함께 인센티브 제한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부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로서는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에서까지 정부예산 확보에 지장을 받을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행안부 지침을 적용하게 되면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대형병원, 학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체들이 해지 대상이 돼 시민들이 불편이 예상된다"며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춘 정책이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당장은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대 10%의 할인율로 68개의 금융기관에서 구매가능한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은 현재 기준 4000여 업소에 이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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