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아빠도 출산휴가 무조건 쓴다"…서울시, 국내 첫 '의무사용' 도입

등록 2023.06.01 11:15:00수정 2023.06.01 12:08: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안해도 자동으로 부여

연 1회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 서면 권고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직장에서 엄마아빠가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 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6.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시는 직장에서 엄마아빠가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 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3.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적극 사용토록 하기 위해 연 1회 서면 권고 제도도 실시한다.

시는 직장에서 엄마아빠가 법적으로 보장된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의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기업 문화와 직장 내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10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여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시는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자동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든다.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나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으로 권고하도록 한다.

육아휴직을 쓰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규정도 마련한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은 외부 기관을 통해 육아휴직 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무작위로 대상을 선정해 인사상 불이익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연 1회 모니터링을 시행하도록 한다.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대상으로는 업무적응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 복직자의 현업 부서에서는 최소 하루 이상 교육을 진행하고, 한 달간 멘토링을 통해 복직자의 적응을 돕도록 한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연 1회 서면 권고하도록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주 15~35시간의 단축 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하도록 돼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가고,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청 방법이나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은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를 하나로 묶은 표준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는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으로 확산해 우리 사회에 일·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