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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신도시 전세사기 임대인·중개사 5명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등록 2023.06.01 22:03:47수정 2023.06.02 06: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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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22.04.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사건 관련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5명이 모두 구속됐다.

김은구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소명됐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과 수원 등지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임대차 보증금 등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비슷한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이 종료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아내는 지난 2월 수원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씨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는 155명, 피해액은 210억여 원에 달한다. B씨 부부 관련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29건, 피해액은 40억여 원이다.

C씨 부부는 이들 오피스텔 중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말부터 임대인 A씨 부부와 B씨 부부,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혐의가 소명된다고 보고 이들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영장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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