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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사범 1년새 4배 증가…검사 직접 수사 개시 가능해져

등록 2023.06.08 13:48:02수정 2023.06.08 2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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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12명 기소…전년 동기엔 3명

1명 구속 기소·11명 불구속 기소

1년간 3차례 경리직원 횡령했다 거짓 고소

성매매 합의 후 성폭행당했다고 신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죄 없는 사람들에게 허위 고소·고발한 무고 사범들이 잇달아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지난 1~5월 무고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명(구속 1명·불구속 11명)을 입건해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명)에 비해 4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9월 수사개시규정이 개정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무고·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행위'가 포함되면서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적극 수사를 벌인 결과다.

부산지검은 1년간 3차례에 걸쳐 전 회사의 경리직원이 횡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회사대표 A(70대)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과거 회사의 경리였던 B씨를 찾아가 금전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오피스텔 10채를 횡령했다는 등 1년간 3차례에 걸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에게 '오피스텔 지을 땅과 토지 양도세, 철거비용을 주면 오피스텔을 지어 10채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다. 제안을 받아들인 C씨는 A씨와 함께 오피스텔 신축 사업을 벌였고, 2012~2016년 오피스텔 신축 및 분양사업이 완료됐다.

이후 A씨는 과거 회사 부하직원이자 오피스텔 관리를 맡고 있던 B씨를 찾아가 "먹고살게 된 것은 내 덕분이니 매달 50만원씩 부쳐라"며 돈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경찰에 'B씨가 자신 몰래 C씨에게 오피스텔 10채를 넘겨 횡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이는 A씨가 오피스텔 사업을 위해 C씨로부터 부지를 매수하면서 대물변제로 넘기기로 약정했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모텔에서 성 매수자와 합의로 성매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강제로 모텔에 끌려와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40대가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임금체불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업자 명의 대여자와 수사한 근로감독관까지 허위 고소·진정한 60대도 구속 기소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무고죄는 죄 없는 피무고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향후에도 무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상습·음해성 무고행위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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