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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구 집회서 경찰과 마찰...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3명 구속기소

등록 2023.06.09 12:21:20수정 2023.06.09 12: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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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2021.5.20.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2021.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기 안산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 강요 집회를 여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마찰을 빚은 민주노총 소속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민주노총 모 건설지부 수석지부장 A씨 등 노조간부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0월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공사를 방해하는 등 방법으로 노조원 30명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일부 피고인은 채용강요 목적의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한 노조원 수백명에게 '경찰들 힘껏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해 소속 노조원들이 이들을 밀쳐 넘어뜨리게 함으로써 경찰관 10명에게 전치 2~4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당시 집회는 공사업체와 노조간 고용에 관련된 문제가 합의하며 엿새 만에 마무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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