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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상장적격 실질심사 대상 제외…12일 거래재개

등록 2023.06.09 17:01:39수정 2023.06.12 1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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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매매 거래 정지 12일 해제

[서울=뉴시스] 현대약품. (로고=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현대약품. (로고=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한국거래소는 현대약품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9일 공시했다.

앞서 이 회사는 지난달 17일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 통보 등 조치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49조1항)에 따라 현대약품의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현재 정지된 현대약품의 주권 매매 거래 정지는 12일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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