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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소년들, 카카오톡·SNS서 '욕설' 못한다

등록 2012.12.28 14:27:20수정 2016.12.28 01: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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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를 이용할 때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정부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내놨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열고 12개 부처 합동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보호대책에는 6대 전략과제, 24개 중점과제와 이를 실천할 81개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내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 유해환경과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예측해 전략과제·중점과제 마련 등을 범부처 차원에서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6대 전략과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차단 대책 마련 ▲청소년유해약물 예방·치료를 통한 청소년 건강 증진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청소년 (성)폭력·학대 예방 및 피해자 치료·재활 ▲청소년의 근로보호 강화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 등이다.

 먼저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음란물 노출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폰 등 신종매체 중독 예방과 유해정보 차단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스마트폰 등 신종매체의 사용실태를 조사해 건전 사용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중독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또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판매업자 등은 청소년이 불법 유해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청소년 '사이버왕따'를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상의 카카오톡 등 그룹 대화방이나 SNS에서 청소년들이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설치하는 것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상대방이 욕설이나 비속어를 할 경우 이를 스팸을 처리할 수 있도록 무료스팸서비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최근 신문사 인터넷 광고의 선정성 수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웹사이트 유해광고의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업계의 자율심의를 강화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청소년의 등·하교길 안전을 강화해 등·하교길 교통사고와 성범죄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 주변 통학로를 청소년 세이프 존(youth safe zone)으로 지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야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하고, 청소년 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관련법규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폭력피해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금래 여가부 장관은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인 만큼 관계부처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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