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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32년 사역한 교회 재산 빼돌린 담임목사…법원 판단은
교회 회의록을 조작해 32년간 사역한 교회 소유의 부동산과 재산을 빼돌린 목사.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A씨는 1989년경부터 2021년 10월23일경 정직 판결을 받을 때까지 32년 동안 서울 성북구 한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며 교회 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1년 9월29일경 자신이 살고 있던 교회 소유의 아파트 한 세대를 본인 명의로 바꾸기 위해 회의록을 조작해 서울북부지법 등기국에 제출한
김래현기자2024.02.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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