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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사줄게" 놀이터서 여아 성추행 40대 남성 실형

등록 2024.04.01 15:39:49수정 2024.04.01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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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이에게 접근해 신체 쓰다듬어

"과자 사줄게" 놀이터서 여아 성추행 40대 남성 실형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공동주택 놀이터에서 여아를 성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11시 45분께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8세 여아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접근한 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끌어 안고 배와 등을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만진 사실은 인정했지만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평소 친분관계가 없는 어른이 갑자기 끌어안고 배와 등을 만진 것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만한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피해 아동의 진술 내용도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장시간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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