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기사 쓰겠다" 광고비 뜯은 인터넷신문 기자 실형 구형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05. pmkeul@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7/05/NISI20220705_0018992468_web.jpg?rnd=20220705111502)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관계자들이 5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05. [email protected]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이자 기자인 A(58)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기자신분을 이용해 (관공서에 대해)금품을 갈취하고 자신이 사무처장으로 있는 협회비용을 임의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14일부터 지난해 5월 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거나 비판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26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임실군청 공무원 노조가 자신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하자 노조 간부를 협박, 규탄 대상이 자신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제외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A씨는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 사무처장으로 지내는 과정에서 제명 처분을 받자 변호사 자문 비용으로 협회 자금 5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검찰의 이같은 구형에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의 사법적 판단에 대해 환영한다"고 했다.
노조는 "공무원을 협박하고 광고비를 갈취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사이비 언론인때문에 공무원들은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달고 살고 있다"면서 "언론은 사회의 산소통과 같은 존재다. 언론이 우리 사회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이비 언론인에 대한 단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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