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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지개발 수도공사 비용, 건설사 아닌 시행사 몫"

등록 2020.08.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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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소송

대법 "토지 분양 받은 업자 의무 없어" 판단

대법 "택지개발 수도공사 비용, 건설사 아닌 시행사 몫"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토지를 분양받은 주택건설사업자는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 원인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있는 만큼, 비용도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주택건설사업자인 A회사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 즉,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원심은 납부의무자가 아닌 A회사에 대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회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분양받은 후, 지난 2015년 12월 공공임대주택을 건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았다. 이어 A회사는 지난 2017년 6월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했다.

소장은 급수공사 신청을 승인하면서, A회사에 대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합계 2억2451만2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A회사는 납부의무가 없는데도 이러한 처분을 내린 것을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수도시설은 새로 개발된 이 사건 사업지구와 그곳의 아파트 및 상가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회사는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 등이 필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A회사는 LH가 조성한 주택단지 내 토지를 분양받아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에 불과하다"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자는 '주택단지를 설치한 자'에 해당하는 LH"라고 판단했다.

즉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LH이고, 이미 비용 발생의 원인이 제공된 후에 택지를 분양받아서 그 예정된 범위 내 주택을 건축하는 A회사는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부담자도 아닌 A회사에 대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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